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퀴어 언론 공백 유감

대한민국에는 퀴어가 존재한다. 이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현실이다. 그러나 그 존재는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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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일리 프리즘

[데일리프리즘] 2026년 3월 31일

대구 남구청이 성소수자 동성부부 임아현·최진아씨의 혼인신고를 현장에서 즉시 불수리 처분했다. 통지서에는 헌법 제36조와 민법 제812조·제826조를 근거로 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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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는 퀴어가 존재한다. 이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현실이다. 그러나 그 존재는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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